생활,소비자 이슈

2026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 모르면 '벌금 폭탄'? 사장님·알바생 필수 체크리스트 7

아토보리 2026. 1. 7. 01:16

2026 최저임금 실무 체크리스트 7가지 인포그래픽

 

최저임금만 맞추면 끝인 줄 알았는데,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95%가 놓치는 게 바로 '주휴수당'과 '명세서 교부 의무'입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법을 몰랐다고 해서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거든요. '분쟁 제로 노무관리 7계명'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프롤로그 (핵심 3줄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2천만원 벌금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 핵심 판단 기준
  •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계산 근거 기록이 분쟁 예방 열쇠

2026 최저임금 10320원과 위반 리스크를 알리는 경고 카드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올랐죠. 근데요, 제가 작년에 지인 카페 급여 정리 도와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는 시급 숫자가 아니라 주휴수당 계산이더라고요.

"이번 주는 주휴 주는 거 맞아?" "15시간 넘었는데 왜 안 나왔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장님은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불안해하시고, 알바생은 "내가 손해 본 건 아닐까?" 걱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진짜 많이 틀리는 실수 7가지를 중심으로,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오늘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급여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기록" 싸움이에요.

제가 상담해드린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알바생이 "저 주휴수당 안 받았어요"라고 하니까, 사장님은 "아니 줬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세서를 보니까 계산 근거가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결국 노동청까지 가서 해결했는데, 둘 다 시간·비용·스트레스를 엄청 쏟으셨어요. 근로계약서랑 명세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30분이면 끝날 일이었거든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서, 주휴 발생 여부가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주 평균으로 봐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핵심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1.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 근로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월·수·금 각 5시간씩"이라고 계약했으면, 그게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주에 10시간 일했으니까 주휴 안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계약서상 시간 기준이거든요.

2. 4주 평균 15시간 (진짜 많이 놓치는 부분)

주휴수당 판단은 "이번 주만" 보는 게 아니라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 1주차: 12시간
  • 2주차: 18시간
  • 3주차: 15시간
  • 4주차: 17시간

→ 평균 15.5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근데 1주차만 보고 "12시간이네, 주휴 안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흐름도

주휴수당 지급 판단표 (현장에서 바로 쓰세요)

상황 주휴수당 실무 팁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지급 안 함 근무표 바뀔 때마다 4주 평균 다시 계산 필요
주 15시간 이상인데 결근함 해당 주는 미발생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 (예: 월·수·금 근무 약속했으면 3일 다 나와야 함)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사업장 주 단위와 입사 후 1주가 다를 수 있어서 계산 주의
하루 10시간 일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산정

표 해설 (중요해요)

알바생이 월·수·금 근무하기로 했는데, 수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왔어요. 그 주는 주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이거든요.

또 하나, 편의점 사장님이 "이번 주에 알바생이 40시간 일했으니까 주휴 많이 줘야 하나요?"라고 물으셨는데요. 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돼 있으면, 주휴는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사장님·알바생 실무 체크리스트 7가지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하는 이미지

 

1. 시급 10,320원 이상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계약서 다시 꺼내서 확인해보세요. 혹시 2025년 기준(9,860원)으로 돼 있으면 바로 수정해야 해요.

2. 계약서에 근무시간·휴게시간·소정근로일이 적혀 있나요?

제가 봤던 계약서 중에 "주 3일 근무"라고만 적힌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면 나중에 "월·수·금이었나요, 화·목·토였나요?"로 싸움이 나요.

이렇게 적으세요:

  • 근무 요일: 매주 월·수·금
  • 근무 시간: 오후 2시~7시 (5시간)
  • 휴게 시간: 없음 (4시간 이하는 휴게 의무 없음)

3. 근무표가 바뀌면 4주 평균 다시 계산하셨나요?

카페 알바가 시험 기간에 "이번 주는 2일만 나올게요"라고 하면, 그 주부터 4주 평균이 달라져요. 엑셀이나 급여 프로그램에 자동 계산 넣어두시면 편해요.

4. 주휴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명확한가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예시:

  •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 (주 15시간)
  • 주휴수당 = 5시간 × 10,320원 = 51,600원

명세서에 "주휴수당 51,600원 (5시간분)"이라고 적어주세요. 나중에 "왜 이 금액이에요?"라는 질문을 막을 수 있어요.

5. 임금 줄 때마다 명세서 주셨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임금명세서 안 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예요.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도 돼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급여 입금했어요~"라는 메시지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명세서가 아니에요.

6. 명세서에 계산 근거가 적혀 있나요?

좋은 예시:

[2026년 1월 급여명세서]
- 기본급: 시급 10,320원 × 60시간 = 619,200원
- 주휴수당: 5시간 × 4주 =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
- 총 지급액: 825,600원

이 정도만 적어도 나중에 분쟁 확률이 90% 줄어들어요.

 

7. 최저임금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공제 내역을 구분 표시한 샘플 이미지

게시했나요?

매장 눈에 잘 띄는 곳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붙여두세요. 이것도 의무예요. A4 한 장 출력해서 코팅하면 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FAQ)

Q1.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주휴수당" 아닌가요?

A.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해요.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월·수·금 근무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가 안 나와요.

Q2. 근무표가 자주 바뀌는데, 주휴도 매번 달라지나요?

A. 네, 맞아요.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4주 평균이 15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주휴가 안 나오는 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바뀔 때마다 4주 평균을 다시 봐야 해요. 저는 엑셀에 수식 넣어서 자동 계산되게 해뒀어요.

Q3. 임금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A. 법적으로 의무예요.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카톡으로 "이번 달 급여: 기본급 OO원 + 주휴 OO원 = 총 OO원"이라고 보내는 것도 명세서로 인정돼요. 전자문서도 OK예요.

Q4.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게 '실수'였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이에요. 최저임금 미달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에요.

"몰랐어요"는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정리하면서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시대에 진짜 리스크는 주휴 판단 실수랑 명세서 미교부예요.

제가 현장에서 본 분쟁 사례의 80%는 "기록이 없어서" 생긴 거였어요.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고, 명세서 매달 챙기고, 4주 평균 계산 습관 들이면 분쟁 확률이 확 줄어요.

사장님은 "계산 근거를 남기는 구조"를, 알바생은 "내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명세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이번 달부터는 시급이 바뀐 첫 달이니까, 계약서랑 명세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10분 투자가 나중에 몇백만원 아낄 수 있어요.

참고자료 및 출처

 

 

본 글은 공개된 법령 및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 내용·근무표·휴게시간·임금체계에 따라 적용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