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만 맞추면 끝인 줄 알았는데,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95%가 놓치는 게 바로 '주휴수당'과 '명세서 교부 의무'입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법을 몰랐다고 해서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거든요. '분쟁 제로 노무관리 7계명'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프롤로그 (핵심 3줄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2천만원 벌금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 핵심 판단 기준
-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계산 근거 기록이 분쟁 예방 열쇠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올랐죠. 근데요, 제가 작년에 지인 카페 급여 정리 도와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는 시급 숫자가 아니라 주휴수당 계산이더라고요.
"이번 주는 주휴 주는 거 맞아?" "15시간 넘었는데 왜 안 나왔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장님은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불안해하시고, 알바생은 "내가 손해 본 건 아닐까?" 걱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진짜 많이 틀리는 실수 7가지를 중심으로,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오늘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급여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기록" 싸움이에요.
제가 상담해드린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알바생이 "저 주휴수당 안 받았어요"라고 하니까, 사장님은 "아니 줬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세서를 보니까 계산 근거가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결국 노동청까지 가서 해결했는데, 둘 다 시간·비용·스트레스를 엄청 쏟으셨어요. 근로계약서랑 명세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30분이면 끝날 일이었거든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서, 주휴 발생 여부가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주 평균으로 봐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핵심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1.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 근로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월·수·금 각 5시간씩"이라고 계약했으면, 그게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주에 10시간 일했으니까 주휴 안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계약서상 시간 기준이거든요.
2. 4주 평균 15시간 (진짜 많이 놓치는 부분)
주휴수당 판단은 "이번 주만" 보는 게 아니라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 1주차: 12시간
- 2주차: 18시간
- 3주차: 15시간
- 4주차: 17시간
→ 평균 15.5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근데 1주차만 보고 "12시간이네, 주휴 안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휴수당 지급 판단표 (현장에서 바로 쓰세요)
| 상황 | 주휴수당 | 실무 팁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지급 안 함 | 근무표 바뀔 때마다 4주 평균 다시 계산 필요 |
| 주 15시간 이상인데 결근함 | 해당 주는 미발생 |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 (예: 월·수·금 근무 약속했으면 3일 다 나와야 함) |
|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 |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장 주 단위와 입사 후 1주가 다를 수 있어서 계산 주의 |
| 하루 10시간 일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 1일 8시간 범위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산정 |
표 해설 (중요해요)
알바생이 월·수·금 근무하기로 했는데, 수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왔어요. 그 주는 주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이거든요.
또 하나, 편의점 사장님이 "이번 주에 알바생이 40시간 일했으니까 주휴 많이 줘야 하나요?"라고 물으셨는데요. 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돼 있으면, 주휴는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사장님·알바생 실무 체크리스트 7가지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1. 시급 10,320원 이상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계약서 다시 꺼내서 확인해보세요. 혹시 2025년 기준(9,860원)으로 돼 있으면 바로 수정해야 해요.
2. 계약서에 근무시간·휴게시간·소정근로일이 적혀 있나요?
제가 봤던 계약서 중에 "주 3일 근무"라고만 적힌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면 나중에 "월·수·금이었나요, 화·목·토였나요?"로 싸움이 나요.
이렇게 적으세요:
- 근무 요일: 매주 월·수·금
- 근무 시간: 오후 2시~7시 (5시간)
- 휴게 시간: 없음 (4시간 이하는 휴게 의무 없음)
3. 근무표가 바뀌면 4주 평균 다시 계산하셨나요?
카페 알바가 시험 기간에 "이번 주는 2일만 나올게요"라고 하면, 그 주부터 4주 평균이 달라져요. 엑셀이나 급여 프로그램에 자동 계산 넣어두시면 편해요.
4. 주휴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명확한가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예시:
-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 (주 15시간)
- 주휴수당 = 5시간 × 10,320원 = 51,600원
명세서에 "주휴수당 51,600원 (5시간분)"이라고 적어주세요. 나중에 "왜 이 금액이에요?"라는 질문을 막을 수 있어요.
5. 임금 줄 때마다 명세서 주셨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임금명세서 안 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예요.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도 돼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급여 입금했어요~"라는 메시지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명세서가 아니에요.
6. 명세서에 계산 근거가 적혀 있나요?
좋은 예시:
[2026년 1월 급여명세서]
- 기본급: 시급 10,320원 × 60시간 = 619,200원
- 주휴수당: 5시간 × 4주 =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
- 총 지급액: 825,600원
이 정도만 적어도 나중에 분쟁 확률이 90% 줄어들어요.
7. 최저임금

게시했나요?
매장 눈에 잘 띄는 곳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붙여두세요. 이것도 의무예요. A4 한 장 출력해서 코팅하면 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FAQ)
Q1.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주휴수당" 아닌가요?
A.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월·수·금 근무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가 안 나와요.
Q2. 근무표가 자주 바뀌는데, 주휴도 매번 달라지나요?
A. 네, 맞아요.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4주 평균이 15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주휴가 안 나오는 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바뀔 때마다 4주 평균을 다시 봐야 해요. 저는 엑셀에 수식 넣어서 자동 계산되게 해뒀어요.
Q3. 임금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A. 법적으로 의무예요.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카톡으로 "이번 달 급여: 기본급 OO원 + 주휴 OO원 = 총 OO원"이라고 보내는 것도 명세서로 인정돼요. 전자문서도 OK예요.
Q4.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게 '실수'였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이에요. 최저임금 미달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에요.
"몰랐어요"는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정리하면서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시대에 진짜 리스크는 주휴 판단 실수랑 명세서 미교부예요.
제가 현장에서 본 분쟁 사례의 80%는 "기록이 없어서" 생긴 거였어요.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고, 명세서 매달 챙기고, 4주 평균 계산 습관 들이면 분쟁 확률이 확 줄어요.
사장님은 "계산 근거를 남기는 구조"를, 알바생은 "내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명세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이번 달부터는 시급이 바뀐 첫 달이니까, 계약서랑 명세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10분 투자가 나중에 몇백만원 아낄 수 있어요.
참고자료 및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 2025-08-05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 2025-11-07
링크: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8&lsiSeq=218303&urlMode=lsScJoRltInfoR - 최저임금제도 안내(주지의무 및 위반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minwagesys.do - 주휴수당 기준(4주 평균 15시간·개근·소정근로시간) 상담사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3-02-01
링크: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302011542216101000 - 주휴수당 기준(소정근로일 개근 등) 상담사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2-06-27
링크: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6271608256241000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링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677471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링크: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7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04-08 개정본
링크: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0879 -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500만원 이하) 상담사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4-07-24
링크: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240347156540075
본 글은 공개된 법령 및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 내용·근무표·휴게시간·임금체계에 따라 적용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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