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이랑 똑같이 계산했다가 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10,320원으로 결정됐어요.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단순히 시급만 오른 게 아니라 내 근무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과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면 나만 손해거든요. 제가 직접 계산해 본 실전 월급표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프롤로그(핵심 3줄 요약)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01.01~12.31 적용)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정부 기준 209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가능 (조건 확인 필수)
왜 지금 이 계산이 중요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제가 사례 소개해드릴게요. 새해 되면서 계약서 다시 쓰는데, 시급은 그대로고 근무시간만 살짝 줄여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주 15시간이 14시간으로 바뀌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손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알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급여 하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 계약서, 급여명세서 한 번쯤은 꼼꼼히 봐야 합니다.
209시간? 주휴수당?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죠
1) 월 209시간,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정부가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발표할 때 쓰는 계산법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유급 주휴 8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달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 20시간만 일하는 분은 본인 스케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진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상담센터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 정리하면 이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
- 이 두 가지 조건 충족하면 1주일에 1일치 유급 휴일이 생김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총 20시간) 일하면, 주휴로 4시간을 더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20시간 일했는데 24시간치 급여를 받는 거죠.
3) 휴게시간 함정 조심하세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어도,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무급이면 실제 유급은 7시간이에요. 이거 모르고 8시간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안 맞습니다.

내 월급, 대충 얼마일까? (계산표)
제가 자주 받는 케이스별로 정리해봤어요. 아래 표는 월 평균 4.345주 기준 대략적인 금액이고, 실제는 회사 정산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예시) | 월 환산시간(대략) | 월급(대략) |
| 8시간×5일 (풀타임) | 40시간 | 8시간 | 약 208.6시간 | 약 2,152,457원 |
| 6시간×4일 | 24시간 | 6시간 | 약 130.4시간 | 약 1,345,286원 |
| 4시간×5일 | 20시간 | 4시간 | 약 104.3시간 | 약 1,076,229원 |
| 5시간×3일 | 15시간 | 5시간 | 약 86.9시간 | 약 896,857원 |
표 보실 때 주의사항
위 금액은 "세전"이에요. 4대보험,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풀타임의 경우 정부 공식 기준인 2,156,880원(209시간 기준)을 많이 사용하니까 참고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주휴시간이 달라져요. 하루 4시간 일하면 주휴도 4시간, 6시간 일하면 주휴도 6시간 이런 식이에요.
이유 1: 계약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확히 "10,320원 이상"으로 적혀있는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법적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 이런 식으로 적힌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휴를 이미 계산해서 넣은 거라 실제 기본 시급은 10,320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정확히 나눠서 계산해봐야 해요.
이유 2: 유급 시간 vs 근무 시간 구분하세요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일하는데 왜 8시간치만 나와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간 휴게 1시간이 무급이니까요. 급여명세서 볼 때 "총 근무시간"이 아니라 "유급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 3: 주 15시간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편법 조심
이게 진짜 화나는 부분인데요. 어떤 곳은 일부러 주 14.5시간으로 스케줄 짜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해요.
제 지인이 실제로 겪은 케이스예요. 원래 주 16시간 일했는데 새해 되면서 갑자기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더래요. 한 달에 4~5만 원 손해 보는 거죠.
이유 4: 급여명세서 구분 표기 확인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이 따로따로 적혀있는지 봐야 해요. 뭉뚱그려서 "총액 OO만원" 이렇게만 나오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저는 매달 급여명세서 사진 찍어서 따로 보관해요. 나중에 이상한 점 발견하면 바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바로 체크할 수 있는 7가지 리스트

제가 실제로 쓰는 체크리스트 공유할게요.
- 계약서 시급: 10,320원 이상인가? (2026.01.01부터)
- 유급 시간 기준: 휴게시간 빼고 계산되는가?
- 주휴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충족하는가?
- 주휴 표기: "주휴 포함"인지 "주휴 별도"인지 명확한가?
- 스케줄 변경: 주당 시간이 15시간 아래로 안 떨어지나?
- 명세서 구분: 기본급/주휴/연장이 따로 표기되나?
-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1달치 저장했나?
특히 7번,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유일한 증거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1. 2026 최저임금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거죠.
Q2. 주휴 포함 시급은 얼마로 봐야 하나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총 48시간) 일하면, 시급 10,320원 × 48시간 = 495,360원이 주급이에요. 이걸 실제 일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2,384원으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보통 기본 시급 10,320원으로 적혀있고, 주휴는 별도 항목으로 나와요. 회사마다 표기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Q3. 월 209시간은 누구한테나 적용되나요?
아니요. 주 40시간 일하는 상용근로자 기준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 스케줄 맞춰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4. 휴게시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보통은 무급이에요. 그래서 "근무시간 8시간"이어도 휴게 1시간 빼면 유급은 7시간인 거죠. 명세서 볼 때 이거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이 두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 유급 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인지, 주휴가 붙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시급 곱해서 명세서랑 비교해보시고요.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1350) 바로 하세요. 몇만 원이라도 내 돈인데 그냥 넘어갈 필요 없잖아요?
→ 이 계산법 활용해서 이번 달 급여명세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게요!
"내 월급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운동만 챙겨도 100만 원 더 받는 2026 연말정산 변경점도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자료 및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 2025-08-0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참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 2025-07-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54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 2025-11-07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본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의 근로계약 내용, 근무형태, 휴게시간, 수당 산정 방식 및 4대보험·세금 공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나 분쟁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등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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