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주식 선물할 때, 배우자·성인자녀·미성년 케이스별 증여세 체크리스트

프롤로그 (핵심 3줄 요약)

"주식 몇 주 준 건데 세금이 나오겠어? 하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95%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주식 선물 증여세의 핵심은 '금액'보다 '관계'입니다. 단 10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에게 준 선물이 '세무조사 고지서'로 돌아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선물하는 것과 자녀에게 주는 건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6억 vs 5천만원 vs 2천만원).
"5천만원까지 괜찮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점, 놓치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것만 기억해도 실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 증여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핵심 포인트 |
| 배우자 | 6억 원 | 가장 넉넉하지만 기간 확인 필수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0년 내 모든 증여 합산 기준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성인이 되면 한도 재계산 |
| 기타 친족 | 1,000만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 |
요즘 증권사 앱 보면 "선물하기"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주식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가족끼리는 "현금도 아니고 주식 몇 주인데 뭐…"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금 쪽에서는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체크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지인들 상담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며?"라는 말만 듣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 10년 합산이 뭐야?" 하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성인자녀·미성년 자녀 케이스를 나눠서, 관계별로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왜 '누구에게 주는지'가 먼저일까요?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세금 안 낸다"는 기준인데,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한테 주는 거랑 자녀한테 주는 거랑 똑같을 수가 없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공제는 10년 합산이에요.
"이번에 3천만원"이라고 해도,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으면 전체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앱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건 가볍지만, 세금은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케이스별 체크 포인트 정리 (이유 1~3)

이유 1.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 - "한도가 크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배우자 간 증여는 공제 한도가 6억원이에요. 크죠?
근데 이게 오히려 함정이에요. "어차피 한도가 크니까" 하고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사례: 지인 중에 몇 년 전에 주식도 주고, 현금도 이체하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얼마를 줬는지 기록이 없어서 나중에 정리할 때 엄청 헷갈려하시더라고요.
10년 합산이니까, 언제/얼마/어떤 자산인지 꼭 메모해두세요.
단순히 "배우자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 기록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 2.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 "조금씩 여러 번이 위험해요"
직계비속(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럼 5천만원까지는 괜찮네?" 아뇨,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조금씩 나눠서 주는 습관이요.
올해 2천만원, 내년 2천만원, 그다음 해 2천만원… 이렇게 주다 보면 어느새 10년 누적이 한도를 넘을 수 있어요.
고객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매년 조금씩 주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10년간 합산해서 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주지 말고 10년 누적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이유 3.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 "한도가 더 낮아요"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성인 자녀보다 낮죠?
같은 "소액"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나중에 "어? 미성년은 다르네?"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 애 아직 어린데 주식 몇 주 줬을 뿐인데…" 해도, 공제 한도 차이가 있으니까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7가지
1. 받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확정하세요 배우자인지, 성인 자녀인지, 미성년 자녀인지 분류부터 하세요.
2.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 확인 이체 기록, 계좌 내역, 메모 등으로 "언제 얼마를 줬는지" 정리해보세요.
3. 이번 선물 기록 남기기 금액보다는 수량·종목·일자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평가할 때 훨씬 편합니다.
4. 관계별 공제 한도 체크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5. 달력에 증여일 표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체크해두세요.
6. 신고기한 계산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에요.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7. 애매하면 홈택스 확인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1.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는 말, 믿어도 되나요?
5천만원은 직계비속(성인 자녀) 기준 공제 한도 예시로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근데 핵심은 10년 합산이라는 점이에요.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으면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Q2.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건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돼요.
같은 "소액"이라도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Q3.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어 5월 15일에 받았으면 5월 31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Q4. 주식은 '얼마를' 증여한 걸로 보나요?
상장주식은 평가 방식이 따로 있어요(전후 2개월 평균 등).
평가가 애매할수록 이번 편에서 말한 기록(일자·수량) 관리와 기한 체크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가족에게 주식 선물할 때는 누구에게 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케이스 분류 → 10년 합산 공제 확인 → 달 말+3개월 기한 체크 → 기록 남기기 순서로만 정리해도 실수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어차피 가족인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별 기준을 먼저 체크하고 나중을 위해 꼼꼼하게 기록 남기는 습관 들이세요.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 선물은 보낸 날의 종가가 아니라 '전후 2개월 평균'으로 가액이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이 복잡한 '주식 가치 평가법'*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증여재산공제 내용 (배우자 6억,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등 10년 합산 기준)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0&mi=653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7&mi=2339
- 증여세 신고 도움정보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0&mi=2342
본 글은 주식 증여(주식 선물)와 관련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가족관계, 거주자 여부, 최근 10년 증여 내역, 거래 형태 등에 따라 세금 및 신고 의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과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안내 및 필요 시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